
해외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소송의 대안으로 중재가 자리 잡은 것처럼, 한국에서도 중재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만큼, 이혼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중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법률신문 2026년 4월 6일 자 21면 참조> . 다수의 전문가들은 법 해석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포함한 가사 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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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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