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resentative
이동원 대표변호사
총괄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주요 사건 전략 검토
- 경영책임자 리스크 판단
Practices
Occupational Safety & Serious Accident Center
사고 전 예방체계부터 사고 직후 대응, 수사·공판과 재발방지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조사와 고용노동부·경찰 수사뿐 아니라 작업중지, 특별감독, 피해자·유족과의 소통, 민사·노무 및 기업 운영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 중대재해센터는 사고 직후의 현장·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확인부터 경영책임자 책임 범위 분석, 노동청·경찰·검찰 수사, 형사재판, 작업중지 등 행정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점검까지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산업안전 관련 형사사건만으로 접근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의 책임 범위, 도급·용역·위탁 관계, 작업중지와 특별감독, 피해자·유족 관련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과 기업 운영 리스크가 서로 연결됩니다. 특히 사고 직후 확보된 현장자료, 내부 보고서, CCTV와 작업기록,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제 운영 기록은 이후 노동청·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의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정 중대재해센터는 사고 전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사고 후의 대응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기업 리스크 관리체계로 연결합니다.
중대재해 대응에는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과 자료, 법원이 판단하는 법리와 증거, 기업이 실제로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체계를 함께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업무분장, 보고체계, 관계자 진술과 제출자료를 수사 단계의 쟁점에 맞게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사고와 의무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실질적인 관리 범위를 중심으로 공판 단계까지 이어질 쟁점을 검토합니다.
형식적인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업종, 규모, 조직, 현장과 도급구조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재발방지 절차를 설계합니다.
사고 경위와 기초 사실관계 확인, 현장조사·현장감식 대응, CCTV·작업일지·위험성평가서·교육자료 등 증거와 자료 보전, 법정 보고와 내부 보고체계 점검을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조사 입회, 자료 제출,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 압수수색·영장 절차에 대응합니다.
대표이사·CSO 등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공판전략을 수립합니다.
고용노동부 수시감독·특별감독, 작업중지명령의 대상·범위,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개선조치와 이행자료, 시정명령·사용중지·과태료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도급인·수급인·발주자의 법적 지위와 실질적 지배·관리 범위, 안전보건 관련 계약조항, 협력업체 선정·평가·점검 절차, 현장관리와 인사·징계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유족과의 소통, 보상과 합의,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용자책임 및 보험·구상관계, 언론·대외 커뮤니케이션 문안 법률검토를 지원합니다.
조직·문서·위험성평가·도급구조 진단, 규정·절차·권한·보고체계 개선, 역할별 교육, 반기점검, 사고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까지 실제 작동하는 체계를 설계합니다.
건설·공사현장, 제조업·공장, 물류·유통·시설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경영책임자 책임, 중대시민재해 관련 사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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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우선하면서 법령상 필요한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고 현장, CCTV, 작업일지, 위험성평가서, 교육자료와 내부 보고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기관 대응을 담당할 내부 창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조사와 초기 진술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작성·제출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노동청·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의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책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고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규정과 문서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위험요인이 발견된 후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인력·예산과 점검·보고 절차가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원청 또는 도급인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는지, 협력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평가·점검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현장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경영책임자 보고체계, 도급·용역업체 관리, 사고대응 매뉴얼과 반기점검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안과 교육·모의훈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