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평정은 디올 한정판 명품백 수리 과정에서 제기된 ‘거짓 수리 의혹’과 관련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뢰인은 디올 매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 본사 수리 안내를 받은 것으로 이해했으나 실제 수리 과정에서는 국내 수선업체 위탁 수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는 임의 수리 및 제품 훼손 정황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평정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관계자, 매장 관계자,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으며, A/S 절차와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병행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명품 브랜드의 A/S 안내와 실제 수리 절차 사이의 불일치, 소비자 동의 없는 수리 범위 변경, 수리 기간 중 보관·관리 책임 등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정은 수사 및 관계기관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