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지급명령 이의로 본안소송에 이행된 약정금 사건에서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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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지급명령 이의 · 약정금2026. 8. 19.

지급명령 이의로 본안소송에 이행된 약정금 사건에서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된 사례

사건 결과

지급명령 이의 후 본안소송 이행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약정금 청구금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정

핵심 쟁점

지급명령 이의 · 처분문서 · 지급약정서 효력 · 약정 소멸 주장 · 지급 조건 성취 · 독립 약정책임

평정의 역할

원고 소송대리 ·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 주장 변경 분석 · 상대방 측 증인으로부터 유리한 진술 확보 · 지급약정서 원본 검토 · 조건 성취 및 약정책임 법리 구성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 및 건축물 완공이 결합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건축물의 완공과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상대방은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형식 지급약정서를 작성·교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본안에서 상대방은 처음에는 지급약정서의 작성·교부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 후속 합의 과정에서 문서가 파기되어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지연은 의뢰인의 추가 요구에서 비롯되었고 약정금 지급 조건도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지급명령 단계의 청구 구조를 본안소송의 구조에 맞게 재정비하여 대응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이행이 지연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개인이 작성한 차용증 형식의 문서가 독립적인 지급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이후 합의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는지, 약정금 지급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여러 차례 변경했기 때문에, 각 시점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문서의 성립과 존속, 조건 성취 여부를 단계별로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지급약정서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작성·교부된 처분문서인지
  • 후속 합의 당시 지급약정서를 폐기하거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 원본의 존재와 법정 현출이 상대방의 파기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지
  • 계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 계약 지연에 관한 의뢰인 측 귀책사유 주장이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
  • 매도인의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상대방이 독립적인 약정책임을 부담하는지

평정의 조력

법무법인 평정은 지급명령 신청서, 계약서와 합의서, 지급약정서 원본, 양측의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를 시간순으로 검토한 뒤, 사건을 문서의 성립·존속, 지급 조건의 성취, 상대방의 독립책임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계약 이행 촉구와 지연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송달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는 사정과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을 서면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지급약정서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다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파기 합의를 주장한 과정을 준비서면별로 대조했습니다. 평정은 의뢰인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고 법정에 이를 제시한 점, 파기 합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상대방 측 증거만으로 파기된 문서가 지급약정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구조화하여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어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해야 했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원하는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세운 증인으로부터 얻어낸 진술이었던 만큼, 서면 자료와 함께 전부 승소로 이어진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서의 명칭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급약정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계약 이행 지연의 원인과 경과,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과 관련 진술을 종합하여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고 상대방이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약정서의 효력과 조건 성취 여부를 거듭 다투었으나, 법원은 평정이 정리한 쟁점 구성과 증거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정이 본안 쟁점을 재정비하여 대응한 후 약 3개월 만에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항변에 맞추어 청구원인과 증거관계를 본안소송의 구조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라는 문서의 명칭만으로 대여금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가 작성된 경위,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와 지급 조건을 종합하여 어떤 법률상 의무를 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핵심 주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서면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원본 문서와 객관자료를 통해 주장 사이의 모순과 증거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지급명령 이의 후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에서 내용증명, 처분문서 원본,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약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